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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세금

토지보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특례 2026년 까지 연장.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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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필 토지 및 토지의 지분 일부 양도시 동일 과세기간내 양도로 간주하여 , 간주 양도일부터 2년내 나머지 지분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현재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등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므로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의 자산이 증여받은 날짜부터 누적하여 양도되므로 과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양도세 환급특례 요건 강화

    농어촌공사에 농지 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환급특례 요건이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해야 하며, 임차기간내 환매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방지

    토지 분필이나 또는 지분 양도를 통하여 토지의 일부만 양도 한후 다음해에 나머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 토지를 분필한 후 2개 과세연도로 쪼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간주되며, 일부 토지를 양도한 후 2년이 지난 후에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간주됩니다.

    토지보상 토지수용 양도세 특례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들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세제 운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증여자와 양수자를 모두 고려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보상-토지수용-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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