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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일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율
-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일 이전에 앵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토지를 공익사업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 이 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감면 규정은 양도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조세 감면 판단 기준일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원래 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내가 상속받은 날짜가 아닌 ,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처음으로 취득한 날을 감면 판단 기준일로 삼습니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증여 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양도세 관련 추가 사항
- 공익수용감면은 다른 감면과 모두 합쳐서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원, 5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원까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이 감면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용부동산이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한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5.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1. 감면 개요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본인 부동산이 양도되거나 또는 철거된 자가, 그 양도 또는 수용개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 또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전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신규 취득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가 이전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과세대상 취득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약표
대체취득 부동산 등 취득 시기 |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 |
대체취득 부동산 등 취득 세액 | 면제 |
신규 취득 부동산 등 가액 합계 | 이전 부동산 등 가액 합계 초과 시 취득세 부과 |
사치성 재산 취득 시 | 취득세 부과 |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체 취득 시 | 취득세 부과 |
이와 같은 감면 제도를 통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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