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판례 이다.
그러나 지장물의 인도와 철거 의무는 다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도의무에 대한 사례로 구별하여 판례를 보아야 할 듯 하다.
대법원 2022다242342 퇴거청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였다가 2심에서 주위적으로 지장물 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지장물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위 판결문 내용을 보면 주의할 사항이 시행자가 지장물의 물건가격으로 보상하였다는 부분이다.
보통은 지장물의경우 이전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위 판례의 사례는 이전비가 아닌 물건가격을 보상해 주었다고 하는 사례 이다.
실제 법령에서는 건물등 지장물의 보상비 산정에 있어서
해당 지장물의 이전비와 물건가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이 불가하거나, 또는 이전비가 물건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서 물건가격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 판례 사례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 준 , 사실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판례의 경우 시행자가 퇴거 청구를 한 부분과 인도청구를 한 부분이 별개로 되어 있다.
즉 시행자가 소유주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과, 해당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결문 원문을 보아야 상세한 내용이 파악될 것 이나. 시행사가 이를 구분하여 청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라서 본 글의 제목 처럼 인도청구, 퇴거청구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나
해당 지장물의 철거 의무에 대한 부분은 다룬 것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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