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손실보상도 보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농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법에는 몃다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통계청 발표치에 의한 영농보상금 산정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용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중에서 , 영농보상 즉 농업손실보상 관련한 조문만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 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 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 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 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 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 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 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 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 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 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 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 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2022.09.23 - [지장물_특수보상]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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