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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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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법」 등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은 대상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유사사례에 대해 법원은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며,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시 단순히 제출받은 자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수입 등 객관적 입증자료, 생산량 확인 가능성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ㄱ기업으로부터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농업손실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이다만 ,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민원을 넣어 의견표명을 듣는 것을 성공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의견표명은 말 그대로 권익위의 의견표명 일 뿐이기 때문 이다. 즉 시행사인 LH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행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단계졀 불복절차를 거칠 때에는

이러한 공적기관의 의견표명 은 불복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한다.

 

참고로 농업보상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 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 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 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 다)의 직전 3년간 평균2년분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 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 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 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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