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성립확인1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