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사1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