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추진위원회1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관련 등기 발송 대상 명확화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법제처에 문의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