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사업2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울시와 토지주간 갈등 보도에 대한 사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총 강남구 구룡마을은 30년 전 민간개발 백지화 후 공영개발이 추진됐으나 토지주·거주민 간 이견으로 수차례 부침을 겪었다. SH가 5월 1일 공고한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SH,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을 추천하는 형태다. (=> 토지주 추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듯 하다)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SH공사를 100% 출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의 입장이 같아 감정평가법인 구성이 토지주에게 불리..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