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여지보상2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여부 법원 판단 지난번 글에서는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사례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목차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이 편입될 경우,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이 규칙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명.. 2024. 10. 31.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