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관계자1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인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대상인 '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재산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채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