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비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