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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2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토지 수용 요건과 주민동의율등 조작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15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에 따라 이어질 토지보상이나 강제수용 과정에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산업단지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일단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으면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데 강제 수용을 하므로 그 법적 요건이 필수이나 요건 자체를 탈법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업자는 구역의 과반 이상 토지에 대해 주민 및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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