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도보상1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