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허가건축물1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가?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