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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
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 개조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구역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라도, 건축물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보상 대상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을 청구하려는 세입자는 해당 건축물의 주거용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비주거용 건축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 공익사업 시행 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는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어야 함.
- 비주거용 건축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주거이전비 보상을 청구하려면 건축물의 주거 용도를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
관련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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