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작물보상1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