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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상2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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