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탁금2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10년의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공탁법 제9조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 2022. 9. 23. 토지보상금 공탁 관련 소유자특정이 안되어 불확지 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이 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주는 있으나 토지등기는 없는 상태) 로 인하여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 해당 종원들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 원고는 **종중으로 * 24대조인**를 시조로한 자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과 원고의 종중원인 " o재(載)o* " 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래 미등기였던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망 o재(在)o 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토지대장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소유권 이전 등..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