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편입1 도로 편입으로 영업 중단? 국민권익위, 정당한 손실 보상 필요하다고 판정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사건 당사자: ㄱ씨 (K자동차 가맹점 차량정비소 운영)사건 배경: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23년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영향: 가맹점 영업기준(12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K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시행사 제시 손실보상 : 시행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습니다. 당사.. 2024.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