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1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