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인도1 토지보상 으로 건물등 지장물 보상 받은 경우 철거 의무는 또는 인도의무는 누구 에게 있는지? 토지보상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판례 이다. 그러나 지장물의 인도와 철거 의무는 다른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도의무에 대한 사례로 구별하여 판례를 보아야 할 듯 하다. 대법원 2022다242342 퇴거청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