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처분 취소소송1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