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철거1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