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대집행1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과 관련한 퇴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췩이 불가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시행사로 넘어가며, 다만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도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소개할 행정심판 사건은 토지보상 사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은 계고처분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결 시점은 좀 지난 것 이므로 지금의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