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장물철거1 토지보상에서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자 또는 시행자의 철거 및 인도의무 목차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준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 대법원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여러 판결을 통해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분석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