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장물1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주택은?-잔여지 매수 기준 정리 토지보상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잔여주택" 에 대해서도 함꼐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이하게도 잔여지 아니 잔여주택 매수를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며 아울러 잔여지 매수 기준도 함께 정리해 봅니다. 토지보상으로 토지 및 주택의 일부만 편입, 잔여지 잔여주택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요약. 사건 개요 및 토지보상 전문 윤행정사의 의견 ㄱ씨는 토지 185.8㎡와 그 땅에 건축된 연면적 122.2㎡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공원 조성사업에 ㄱ씨의 토지 104.3㎡와 주택 중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이 편입. ㄱ씨가 보유하던 토지 81.5㎡와 주택 50.2㎡ 부분만 남게 되었다 ㄱ씨는 남은 ..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