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원1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