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결청구1 토지보상 소유자의 보상 협의 요청을 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도, 수용재결도 거부한 것에 대한 사례 토지보상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단순히 보상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장물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용 재결신청은 공익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 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을 예로 들면, 토지소..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