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여토지보상1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의 문제와 해결 방법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일부토지만 해당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견 말이 안되보이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부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1.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문제 잔여지와 잔여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들이 당연히 분리되기 전보다 즉 예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쓸모 없어졌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남는 토지으ㅟ 가치가 더 오를것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 잔여지의 가격이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