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1 토지보상중 영업보상에 있어 무허가 건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