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농손실보상1 영농보상을 위한 농업보상금 산정 기준인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발췌 영농보상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손실보상도 보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농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법에는 몃다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통계청 발표치에 의한 영농보상금 산정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용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중에서 , 영농보상 즉 농업손실보상 관련한 조문만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 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