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단지보상1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