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인정의제1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