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이익금지원칙1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