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자연공원구역1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의미와 기관의 재량 행정계획은 도시 건설, 환경 보전 등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 기준입니다.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등 과 같이 관공서에서 행정계획을 세울때에 , 대법원은 행정계획에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이번 사례에서는 특정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대법원은 공원녹지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비례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했습니다.1. 핵심 쟁점형성의 자유: 행정주체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