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부지1 사실상의 사도 라고하는 도로 사용 부지를 부당하게 감액보상하는 근거 토지보상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 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 요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해석1.1 사실상의 사도 요건 (제26조 제1항 제2호)‘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