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체취득취득세감면1 공익사업으로 토지 보상 수용 되는 경우 양도세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일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율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일 이전에 앵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토지를 공익사업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이 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