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탁절차1 토지 보상 관련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정리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실패한 경우 ,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며 후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시행일이 수년 전 것이라 현재기준 신규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은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