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탁금시효중단1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10년의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공탁법 제9조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