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양도세감면1 토지보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특례 2026년 까지 연장. 내년부터 분필 토지 및 토지의 지분 일부 양도시 동일 과세기간내 양도로 간주하여 , 간주 양도일부터 2년내 나머지 지분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현재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등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증여 당시 ..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