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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공사 중 피해와 공사 후 피해 모두 인정됩니다.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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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옆에 갑자기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망한 우리 가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쏭달쏭했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잘 운영하던 가게나 농장 근처에서 나라가 주도하는 큰 공사가 시작된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공사 부지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지?" 하고 억울했던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수 작물을 재배하거나, 조용한 환경이 필수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오늘 바로 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차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도대체 뭔가요? 🤔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공익사업시행지구'란 댐,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 구역을 말해요.

    그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은 말 그대로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역을 의미하겠죠?

    즉, 내 땅이 직접 수용되진 않았지만, 바로 옆 공사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가 바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에 해당합니다.

    💡 알아두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바로 이 '간접손실' 보상이에요. 내 재산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답니다.

     

     

     

    공사가 끝나도 손실이 계속된다면? 보상의 범위 🎯

    많은 분들이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그 범위를 더 넓게 인정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 양잠(누에치기) 농가 옆에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사 기간 동안의 소음과 진동으로 누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는 것도 당연히 손실이지만, 공사가 끝난 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더 이상 양잠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실 유형 설명 대법원 판결
    공사 시행 중 손실 공사 기간의 소음, 분진, 진동, 통행 불편 등 기존에도 인정되던 보상 범위
    공사 결과 발생 손실 완공된 시설(도로, 철도 등)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됨!

     

    보상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 👣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억울하니까 바로 소송 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은 정해진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은 반드시 재결(裁決)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 1단계: 사업시행자와 협의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합니다.
    2. 2단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주는 행정 처분입니다.
    3. 3단계: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보상금액 등)에 불복할 경우,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위와 같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 또 하나의 팁!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잘못된 재결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차이점은? ⚖️

    혹시 보상 신청 기간(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손실보상' 외에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죠.

    구분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등)
    성격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포인트 사업의 공익성,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 (사업장 무과실 책임)
    청구 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등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등 (소멸시효)

    두 가지는 별개의 권리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1. '공사 후' 피해도 보상 대상: 공사 기간 중의 피해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 재결, 후 소송' 원칙: 억울해도 바로 소송은 금물!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3. 소송 상대는 '사업시행자': 재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마지막 카드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놓쳤더라도, 환경오염 등 다른 요건이 맞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간접 영업손실 보상 핵심 요약

    🎯 보상 범위: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 시설 운영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요.
    👣 필수 절차: 소송 전 '재결' 절차는 필수! 건너뛰면 안 돼요.
    ⚔️ 소송 상대방: 재결 불복 시,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해요.
    ⏳ 기간 초과 시: 손실보상 기간이 지나도, 환경오염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공사 후 생긴 도로의 소음 때문에 손님이 끊겼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설치된 시설(도로 등)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영업 부진이 입증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은 감안하여야 하며,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소송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되나요?

     

    A: 네,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손실보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제기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토지수용위원회가 제 주장을 오해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너무 억울한데 어떡하죠?
    A: 그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인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잘못된 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또는 올려달라)"는 취지의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넘어서 손실보상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A: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만약 그 손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법률(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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