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일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9. 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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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개발이 예정된 용인시 원남면 개발 부지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하고 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용재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수용재결시 사유지 75% 확보 적용과 심의안건에 대한 기각 또는 심의보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를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사업 진행에 동의한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업개발동의서를 2개월 동안 10%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나 토지주들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20년 8월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위의 연합비대위에서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56% 동의서를 징구ㆍ취합하여 SK에 전달하였고 그결과 한 달 뒤인 9월 10일에 제34차 중토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문제는 연합비대위에서 위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시행사와 합의한 내용을 적은 합의서에 "현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는 부분이다.

 

현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의 개념이 좀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과의 협의절차가 진행 되면서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회등을 통하여 강역히 반발하며 이번 수용위원회 심의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대책위측은 

사업시행자는 사유지 75% 이상의 협의취득률을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로 하였던 조건을 무시한 채,

①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협의취득률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약속한 사유지 75%의 협의취득률에 미달하는 협의취득률만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③ 연합비대위와 합의하고 공증한 현시세보상 원칙 약속 또한 파기하고 저평가된 헐값보상, 반값보상으로 제시 했다는 이유로 수용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75% 이상의 사유지(국공유지 제외) 확보(취득)를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지토위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어떠한 합의를 어떻게 합의서에 작성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합의서에 현 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에 대하여 모호한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 시세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 크게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즉 보상금의 시세 반영 여부는 적법하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나왔으므로 그리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규정인 75% 협의  완료 후에 수용제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 진다.

 

다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75&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넘었다고 보므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75%를 넘겼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 외에 보상금만의 문제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며, 이,만약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지면 , 이때에는 토지주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보상금이 시세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를 전문가 잘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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